작성일: 22-04-15 07:55:06
예금만기일이 공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예금주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처리(이 경우 만기앞당김일수만큼 약정이자 차감) 할 수 있다. 단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은 정상이율을 적용한다
금리가 변동된 경우 신규 했던 금리가 아닌 바뀐 금리를 적용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요? 중도해지하고 재예치 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