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25 14:00:18

안녕하세요! 주소지가 변경되면 출자금은 무조건 조합원 탈퇴를 해야하나요..?

💬 답변

2022년 총회 및 임원선거 가이드 119 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유대를 이탈하였거나 3년 이상 신용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상실 대상자가 되며, 2년 이상 신용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명 대상자가 됨 이라고 나와있고요 하지만 , 자격상실(이사회)이나 제명(총회)를 결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동유대로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에는 하자가 없음. - 현재 주소지만 변경된거라 무조건 탈퇴를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23-09-25 14:22:41

주소지가 아예 공동유대내를 벗어나서 아예 이사가신 상태라 변경된 주소지에서 살고있어요! 이런 경우는 탈퇴 진행하는쪽이 맞나요..?

23-09-25 15: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