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25 12:51:20
다문화대출 문의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이며 차주요청시 1년 기한연장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연장기한 포함한 대출기간 종료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보조금 미지급 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1년 연장까지는 보조금이 지급 되지만 그 후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된다는 말인거죠?
그럼 고정2%에 3%를 원래 지원해주는건데 기존에 지원받던 3%를 차주가 부담하여 추가적인 연장 시 금리를 5%로 설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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