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24 08:48:23
신분증, 인감도장은 공통이고 변동사항이 있는것들만 서류받으시면 됩니다
23-09-24 8:54:58조합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채무자의 신용.소득의 변화나 담보물의 변화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점검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때문에, 어떤 서류까지 받을 것인지는 내부에서 정해서 채무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류를 받을지를 조합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23-09-24 8:55:37개인신용 1. 등본 2. 초본(주소 전부) 3.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4. 소득금액증명원 5. 국세완납 6. 지방세납세 7. 지방세세목별 8. 인감도장 사업자(상동) * 조합 내규에 맞게 더하고 빼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23-09-24 8:57:36서류는 사업자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도 받아서 매출액도 확인하시면좋고요 이번에 규정 개정되가지고 사업자일때 대표자 2명인경우있는데 공동사업자면 대표자중 1인만 여신거래할수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공동대표에게 받아야되요
23-09-24 9:04:18신분증 소득자료면 충분하지않을까요? 재직 등 변경사항생기면 관련서류징구받구요 이건 조합마다 달라서 방법서는 말씀하신내용이 맞아요
23-09-24 10:16:21담보시면 해당담보물 전입세대같이요청합니다
23-09-24 14: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