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14 14:26:44

법인대출 아파트물건 1순위 설정이 넉넉하게되어있어서, 기존 대출에서 추가대출 소액 진행하려고하는데 후순위에 다른 채권자가 들어와있다면 다 공제해줘야되나요?? 아니면, 1순위 설정 넉넉하게 되있으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해 그냥 해도되나요?? 나중에 배당여부도 혹시나싶어서요..흠ㅠ

💬 답변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같은경우에 2순위가 붙는순간 새로운 대출은 전부다 공제하고 방빼기도 기존대출시점이 아니라 현재기준으로 빼는 보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직원에게 피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23-09-14 21: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