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6 16:05:41
조합원이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증명신청서입니다. 그냥 말로 했다고 해서 직원이 알아서 발급해주는 업무는 없어야합니다. 그래서 제증별발급신청서를 받고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2-05-06 16:08:58원천징수내역은 통장에도 금융소득내용이 인자되듯이 이자를 지급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줘야하는 거라서 조합원님이 원하시면 즉시 발급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5-07 2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