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13 12:09:15

급여 규정에 수습기간의 사원 급여는 연봉의 80%를 지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연봉은 기본급여와 기타급여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다 받는 성과급 없이 기본급여의 80%만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실지급 100만원이 안되는데, 수습 급여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여쭤봅니다..

💬 답변

큰일난 신협이네요 80% 라고 해도 실지급 100만원이 안된다는 것은 현재 기준의 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급여로 인정하는 항목이 근 최근에 변경되었으니 최근 법령과 비교하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도 사실상 기본급여를 줄이기 위해 매달 주는 것이었다면 기본급여로 포함됩니다.

23-09-13 12:13:35

탈출...

23-09-13 12:17:48

80%라도 100만원이 안되는거면 노동부에 신고당하겠는데요...?노동부 나오면 부족한금액 소급적용해서 다 줘야합니다...

23-09-13 12:24:33

언제적 백만원이야...ㅠ 신고하세요

23-09-13 12:29:21

최저시급에 맞는 임금일 경우 수습 80% 지급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에 걸려요

23-09-13 12:31:15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2,010,580원입니다.

23-09-13 12:47:59

최저임금법 제5조에 의하면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시작한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 제1항의 최저임금애과 다른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수 있다. 시행령 제 3조에 의하면 수읍을 시작한날부터 3개월 이내인사람에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시급9,620*90%= 8,658원 일 8시간 근로자의 월근로시간 209시간 최소 1,809,522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수 있습니다.

23-09-13 13:01:44

전 2006년도에 3달동안 60만원 정도 받았어요ㅜ

23-09-13 13:31:09

혹시 몇일 근무하셨나여...? 한달 다 채우신건 맞죠??

23-09-13 13:36:31

저희도 규정대로 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냥 최저임금 지급합니다

23-09-13 13:49:40

탈출하세요 더 늦기전에..

23-09-13 13:52:41

네..월차 없이 만근했습니다..!

23-09-13 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