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12 14:56:41

법원에서 잔고증명서및 거래내역 제출명령서가 왔습니다 잔액증명서 발급을 해서 보내도 될까요.. 이혼/재산분할

💬 답변

법원에서 온 서류 보관하시고 제출하시고 보낸 서류 보관 하시면 됩니다.

23-09-12 14:57:59

공적기관의 제출명령서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잘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 댓글분 처럼 추후 감사확인과 더불어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분의 확인 시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두면 부재시 다른분이 봐도 쉽게 확인 될 수 있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3-09-12 15: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