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10 21:02:55
“습용(襲用)”은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하는 것
23-09-10 21:05:50습용이 맞습니다 유용은 기존에 채무상환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근저당을 사용할때를 말합니다
23-09-10 21:05:51습용이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을때 쓰는걸 습용이라 합니다. 유용이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고 후순위권리자가 없을때 쓰는걸 유용이라 합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란? 1.담보물건이 경매가 들어간적이 있는지? 2.결산기가 도래했는지? 제일 대표적인게 위에꺼고 다른사유들은 인터넷 찾아보세요. 만약 습용이시라면 습용확인서는없고 유용확인서만 있습니다. 또한 방법서를 잘 보세요.
23-09-10 21:07:58습용도 기존 대출 샹환 후 먈소되지 않을때 쓰는건데요…?
23-09-10 21:08:48습용이라서 그냥다시 근저당서류 그대로 쓰면 되요 경매가 진행된적이 있으면 유용합의서
23-09-25 15: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