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9 14:33:14
답변은 아니요 입니다 채권양수도 방식이라도 등기로 소유자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상이할 수도 있고 소유자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건은 감독기관의 제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