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9 14:33:14

여린이가 선배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임차담보대출 질문입니다. 1. 전세계약서상 보증금2억5천 2. 신축건물이라 미등기건물 이런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를 할수가 없는데 방법서 대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채권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 답변

답변은 아니요 입니다 채권양수도 방식이라도 등기로 소유자를 확인해야합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상이할 수도 있고 소유자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건은 감독기관의 제재대상이 됩니다

23-09-09 15: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