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7 09:14:36

상속처리 진행 중 가입되어 있는 출자금은 상속인이 유지하고 싶다하여 비조합원 상태에서 양도양수 진행하였습니다. 처리 완료 후 조합원님께서 변심으로 출자해지해달라고하셔서 탈퇴 진행하니 비조합원이라 접수자체가 안된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에는 신출자라 해지도 안되고 탈퇴 접수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ㅠㅠ

💬 답변

단순 변심으로는 처리가 안 됩니다. 신출자 관련해서 통지가 정확하게 되었다면 탈퇴하는 방법으로 해야할 듯 싶습니다.

23-09-07 9: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