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5 12:09:38
절대하면 안됩니다 의식불명이라 병원비 송금하는것도 아니고 중도해지를...
23-09-05 12:13:13안됩니다
23-09-05 12:13:23이자까지 재예치를 해야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가능하신거구요. 일부찾아가거나 아예 해지해서 찾아가는건 가족관계증명서외에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중도해지라니,,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절대 안해드랄거같네요,,
23-09-05 12:14:23해지를 시켜드리려해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님이 아프시다면 인감증명서를 때실수가있으신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할듯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수있는지도 알아야사고요 아니면 의사의 소견사라도 받아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23-09-05 12:15:06중도해지는 본인처리만 원칙으로 하고,대리처리는 후견인이나, 예금주 병원비 등으로 쓰인다던지(병원계좌로 송금) 할때만 해줍니다.
23-09-05 12:15:46감사합니다 아직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조합원분이 앞에서 화내시면 당황스러워서 혼란스럽네요 감사합니다
23-09-05 12:21:05절대 안됩니다. 예금주 본인이 아닌 경우 지급은 불가하며 대리업무로 처리하실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후견인 서류 등을 징구 받으셔야 합니다.
23-09-05 12:21:53화내셔도 안되는건 안되지요. 나중에 직원이 배상도 해야될 수 있으니 절대 안된다고 하시고 책임자분이나 지점내 선배님들께 얘기하세요.
23-09-05 1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