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4 12:10:17

여신초보입니다ㅜ 대출 취급 담보물에 주택화재공제(일시납)가입할려고 합니다. 여신업무방법서에서 보험가입금액은 5천만원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보험가입금액이 무엇인가요? 설계화면에보면 가입금액이라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5천만원 초과 못한다는건가요? 선배들은 이부분에 감정평가액이나 채권최고액을 넣으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ㅠ 용어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

💬 답변

1. 보험가입금액 : 일시금 납부금액(조합원이 일시에 납부하는금액) 2. 가입금액 : 그 담보물의 시세정도 넣으시면 되는대 감정평기액 넣고 하시면 되며, 금액이 너무 과하다면 공제센터에서 금액조정하라고 전화옵니다.

23-09-04 12:20:25

여신업무방법서 2항 - 조합이사회(여신세칙)에서 최저 가입금액을 정해놓은경우 예)3천만원 이하 - 화재보험 미가입 여신업무방법서 3항 - 이사회에서 최저가입금액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잔존가액 산정해서 가입할경우 오래된 건물은 5천만원이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최저가입금액을 이사회에서 정해놓지 않으셨거나 건물 잔존가액이 대출금액보다 클경우에는 채권최고금액만큼 가입하기도합니다.

23-09-04 12:22:06

2항에 보험을 이사회에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원를 초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입설계 화재보험 금액을 5천만원 초과하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5천만원, 1억, 10억 가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정한금액 이하로도 보험가입할스 있고요.

23-09-04 12:37:56

5천만원이하는 공제를 가입안해도 되는 가입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경미한 담보물은 가입을 안해도 되는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데 5천만원보다 클수 없다는겁니다. 5천만원 초과는 경미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이겠지요

23-09-04 12: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