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4 09:47:58

신규직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출자금인출신청시 구출자만 인출신청이 가능한가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2017년도 이전 출자금에한해 한달전 인출신청가능하고 그이후는 신협법 개정으로 조합원 탈퇴후 다음년도 총회이후 입금이됩니다 (새마을도 동일)

23-09-04 9:49:24

네 구출자만되고 신출자는 인출안돼요~

23-09-04 9:49:37

구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신청하시면 됩니다.구출자금은 신청 후 30일 후 출금가능합니다.

23-09-04 9:50:09

통장가지고 오셨으면 조합원탈퇴와함께 구출자금 지급가능합니다!

23-09-04 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