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9-04 09:47:58
2017년도 이전 출자금에한해 한달전 인출신청가능하고 그이후는 신협법 개정으로 조합원 탈퇴후 다음년도 총회이후 입금이됩니다 (새마을도 동일)
23-09-04 9:49:24네 구출자만되고 신출자는 인출안돼요~
23-09-04 9:49:37구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출신청하시면 됩니다.구출자금은 신청 후 30일 후 출금가능합니다.
23-09-04 9:50:09통장가지고 오셨으면 조합원탈퇴와함께 구출자금 지급가능합니다!
23-09-04 9: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