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30 14:58:11
1. 전자문서로 뜰 텐데요 거래신청서에 있는거랑 갈음 안되기 때문에 기존 받은 분들도 새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내국인이면 상관 없겠지만 해외 거주자일 경우는 맞는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거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엔 가능했는데 바뀌고 이제는 새로 생긴 양식에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