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30 09:50:26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급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예금주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놓은 기록을 남겨놓으면 더 완벽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