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8 20:22:48

아버지 B가 방문하여 성인인 자녀A 명의로 적금을 개설하였습니다. 자녀A는 이미 기존 입출금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A의 별도 동의없이 다음달부터 자녀A 입출금에서 적금 금액이 출금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예금주가 직접 신청하여야합니다.

23-08-28 20:29:41

자동이체를 왜 예금주의 동의 없이 하나요? 예금주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등록할수있죠

23-08-28 20:30:40

자동이체는 예금주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이어려우시면 온뱅크에서 자동이체거는방법을 알려드리는건 어떨지요^^

23-08-28 20:42:41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예탁금을 하는것도 알고 있나요?? 저희는 자녀동의하에 예금 개설 해주고 있습니다.

23-08-28 20: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