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8 13:55:36

범위내대출 금리가 저희 자조합은 수신금리 + 1.5%인데 , 설정되있는 가감금리 수정은 어디서 해주나요?

💬 답변

여신상품별가감금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23-08-28 13:57:06

범위내대출을 조정하는 경우는 통상 여신규정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금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따라서 여신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이사회를 통해서 여신규정시행세칙을 변경하고 나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이후 모든 범위내대출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3-08-28 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