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5 16:32:41

법원 등에서 압류통보서 받으시면 예금주에게 따로 통보 해주시나요?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법원에서도 본인한테 문서가 같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원방지 차원에서 저희는 압류걸로 문자로 안내해드려요

23-08-25 16:39:04

네 문자로 채권자명과 사건번호 적어서 압류했다고 알려드립니다.

23-08-25 17:35:32

통지 의무는 없지만 우리 조합은 민원 방지 차원에서 문자로 압류 사실 정도만 안내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을 했다면 문서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23-08-28 13: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