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6 12:30:56
출자금통장은 그 형식이 통장형태로 되어 있을뿐이며 실질적으로 출자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되는 것으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출자금통장은 출자증권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따라서 모든 출자금통장은 인지세 40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뱅크에서 출자개설하면 출자인지세 발생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