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5 14:11:07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신협규정보다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의거 단위 조합에서는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방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23-08-25 14:14:24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변동주기 안내는 요즘 트렌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입장이라는 것이죠~
23-08-25 14:16:49여신업무방법서요
23-08-25 15: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