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4 21:28:44

1.거래내역서 특정 거래내역서 출력할때 상대방 계좌안나오게 할려면 어디서 출력해야되나요? 2. 법원 제출용으로 상대방 계좌 까지 뽑아 달라고 하면 저희가 법원에서 상대방계좌요청서류를 따로 받는게있나요? 그냥 조합원 말로만 법원 제출용이라서 계좌번호 도 나오게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3. 출금 계좌번호는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출금 계좌번호 나오게 출력하는 화면은 어떤건가요?

💬 답변

1.수신원장조회 화면에서 기간조회 후 기간내 원하는 거래내역만 선택하여 출력합니다.(자세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나지만 화면상단에 전체 또는 선택 구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법원에서 조합으로 요청공문이 등기접수될 경우 상대계좌 포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금융정보조회?? 화면명칭은 또렷이 기억이 안나네요)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상대계좌 나오는 내역정보는 제공하지않습니다. 3.1번의 수신원장에서 출력하시면 출금계좌번호가 상단에 인쇄됩니다.(출금계좌=조회요청계좌)

23-08-24 21:42:22

보통 국세청이나 법원등 제출용으로는 금웅거래정조통지서발급(01470 )에서 출력해서 보냅니다.

23-08-25 9: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