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4 15:41:53
제가 봤을때 d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기에 내방할수 있는 다른 상속자중 한분이 대표상속인을 하는데 맞는거 같습니다. 보통 대리인의 경우 상속권이 있는분에게 위임하는경우가 맞다고 판단되네요…. 아니면 수신지원팀에 물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23-08-24 15:59:541. 법인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임장으로 위임인을 지정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속예금 대리인 지정은 상속인만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위임장 내용은 상세 할수록 좋은데 중요내용은 다 들어가있다고 보여집니다. 3. 손해담보약정서는 상속인 전원이 직접 날인해야하며 본인 자필로 성함만 작성하시고(관계작성X) 인감 및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4.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일부가 자기지분만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심판분할일 경우에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위 같은 경우는 협의분할로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23-08-24 16:30:45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이 판사역할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물어보셔요. 잘 알려줄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적등본을 받다보면 의외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도 달라지고, 결국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불신으로 이어지고..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불편함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사에 공탁을 맡기는게 여러가지로 생산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탁비용은 사전에 협의가능한 분에게 협의를 합니다. 상속금액에서 제하고 공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속자분들도 상호간에 다툼을 해결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정도 합의는 해줄겁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윗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조합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23-08-24 17:43:53
1번 D의 자녀는 상속인 D의 위임장과 인감을 받아서 제출하면 대리인 자격이 됩니다. 2번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23-08-24 18:28:19
..
23-08-24 18:28:51저희도 제적등본에 갑튀가 있어 법무사 확인후 법원공탁진행했습니다. 수신지원팀에서도 공탁하라 해서.
23-08-25 9: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