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2 15:42:31

예금 개설 시 타점권[5천만원]을 3천만원 비과세 / 2,천만원 과세로 나눌때는 그냥 나눠도 되는 반면 똑같은 경우지만, 자점권은 수표현금교환지급에서 대제로 처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현금교환지급 하지않고 자점권을 자점권 3천 / 자점권 2천으로 나눴을때는 마감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예금개설시 자점권으로 진행해도 문제없어요

23-08-22 15:44:05

예금개설시 5천만원짜리 자점권 수표를 쪼개서 만들어도 상관 없단 말인가요?

23-08-22 15:48:07

1장의 일반권을 두개의 계좌로 개설하는 경우 타점권은 타잠으로 각각 진행해도 됩니다. 자점권의 경우 개설과 동시에 자금화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을 개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점권 대체 교환 후 대체 신규로 진행하게 되죠

23-08-22 15:48:53

감사합니다 ! 이해가 완전 됐어욤

23-08-22 15:52:03

타점권은 수표상태조회에서 정상인지 확인 후 진행하는데 개설할 때 타점권 선택하면 수표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 쪼개는 것이 가능하나 자점권으로 개설 시에는 자점권 선택시 수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기 때문에 쪼개서 하는건 불가하고 수표현금교환지급 화면에서 대체처리 후 업무를 진행합니다.

23-08-22 1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