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22 15:02:15

공제 청구할때 계약자, 만기수익자, 장해수익자가 엄마고 피공제자만 아들인데, 아들이 창구에 청구하러 오면 안되는거죠? (공제 자동이체 계좌도 엄마 타은행 계좌로 되어있음) - 아들 혼자 서류 갖고 청구하러 오면 청구 가능한가요? - 엄마가 혼자 청구하러 올땐 뭐뭐 가져와야하나요?(아들이 성인인데 공제 서류 작성할때 피공제자 이름, 서명란에 그냥 엄마가 대신 아들 이름, 싸인하고 공제금 수령 가능한가요?)

💬 답변

청구는 수익자 기준입니다.

23-08-22 15: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