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06 10:36:21
압류범위변경 판결문 있으시면 최저생계비 출금처리해드리고 다시 압류걸고 있어요
22-05-06 10:38:52가능한데 법원에서 범위변경 서류 받아오셔야해요
22-05-06 10:39:02최저생계비 금액 185만원까지 추심이 안되는겁니다. 신협에서는 185만원 이하여도 압류는 걸어야합니다. 단 조합원이 여러금융기관 통틀어서 법원을 통해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이라는 판결문을 받아오면 그 판결문에의하여 조합원에게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22-05-06 10: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