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7 17:11:16
상속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과 거래하여야 하며, 위임여부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증을 받은 위임장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수신업무 가이드북에 나와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