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4 12:46:22

1.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단독방문 예금개설시 본인실명확인증표 또는 주민등록초본(실명확인증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지않는 경우) 라고 방법서에 나와있는데 미성년자 단독 방문예금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제외하고 초본만 받아서 개설해드려도 무방할까요? 2. 만약 친권자1인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랑 도장, 법정대리인본인 신분증) 가지고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출금예금개설을 요청하시면 개설해드려도 되는걸까요? 방법서 상은 맞는데 뭔가 빼먹은 느낌이라서요ㅠ 학생 실명확인증표 안받아도 되는걸까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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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서 내용 플러스 조합마다의 관습법 같은 게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 관례에서 보완했던 것들.

23-08-14 13:22:58

너무 감사드립니다~^^

23-08-14 16: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