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3 18:18:36
책임자는 시재이동 할수있습니다
23-08-13 18:19:45책임자승인으로 가능합니다.
23-08-13 18:19:50책임자가 자모출납방에서 시재이동가능합니다.
23-08-13 18:31:42이동할수있습니다. 큰 걱정하지않으셔도될거같습니다. 다만 악용한다면 책임은 본인의 몫인것도 아시길 바래요. 얼릉쾌차해서 본인건강도 업무도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23-08-13 20:04:01과거 질문중에 답변내용을 복붙했습니다. 문서내려온거있어요 2020.03.30 상시감시팀-480 조합 부재직원의 시재이관 업무 개선방식 안내 첨부파일보시면 되구요 현금,타점,자점 모두 가능합니다.
23-08-13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