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1 11:24:00
안녕하세요!
선도관계조합(동반성장조합) 대출 진행 시 담보물 감정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간조합에서 사용하는 감정평가기관이 당조합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해당 조건에서 공동대출일 경우에는 ’배정예외‘ 코드로 등록 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도관계조합대출 진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사회 승인 후 감정평가기관 선등록 후 진행해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
배정예외가 맞습니다.
23-08-11 11:27:48
배정예외입니다.
23-08-11 12: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