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0 14:54:02
채무조정이 채무자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금액을 더 줄여달라던지, 유예기간을 달라던지 하는겁니다. 남은 대출 금액만큼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비동의해도 다른 기관에서 동의로 인해 50% 넘어가면 조정 확정 됩니다.
23-08-10 14:56:45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 위에서 컨트롤을 하고있는 기관입니다. 신협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조정은 신협이 거부한다고 해도 윗분 댓글 처럼 타 채권자포함 일정비율이상 동의를 하면 강제로 채무조정이 됩니다. 채무조정 영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신협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귀 조합의 채권은 이미 특수채권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그 중에 일부라도 받고 채무 종결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채무조정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탕감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다만 일부라도 받는다는 생각으로 동의해주는 편이 좋을 겁니다. 거부했을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더 골치아프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23-08-10 17: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