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10 10:20:52
법인체크카드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현금카드기능을 신청하지않은 체크카드를 현금카드기능을 넣으려고하면
021406000 (무)매체거래등록 화면에서 등록을 해주면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법인카드 개설 시 현금카드기능을 넣지않고 개설했는데 후에 넣어달라하시는데요.
전산지원센터에 문의해보니 저 화면에서는 현금카드기능을 못넣는다고 하더라구요.
매체구분에 통장,카드 라고 되어있으면 카드도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줘야할까요?
💬 답변
026112000 IC현금카드조회변경 화면에서 가능할거예요
23-08-10 10:23:43
실물카드 가지오 오셔서 ic 읽히도록 카드 꽂고 ic카드발급 화면에서 해드려야돼용
23-08-10 10:25:28
앗 발급이아니라 조회변경이 맞네요
23-08-10 1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