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07 20:59:23

안녕하세요~ 대리인이 (가족) 방문하여 예금개설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징구하고 찾으실땐 본인 방문하거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안내하는데요. 막상 해지하러 오실때 그런 소리 못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혹시 타조합분들은 이부분에 있어서 따로 서류 받는거나 확실하게 안내하는 방법 있으실까요 ? ㅜㅜ

💬 답변

저희도 통장에 안내문구 인자하는거말고 다른방법은 없어요. 대리로 예금개설하실때 추후찾을때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하다고 구두안내는 더하긴합니다.

23-08-07 21:01:09

통장안에 인자되도록 하고 안내한 후 도장이나 서명을 받거나, 통장 앞면에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드리고있어요. 혹시몰라서 대리거래에 관한 안내를 하면 메모해놔서 1년뒤에 소리지르시면 1년전에 안내한거 기록 남겨놨다 하면 조용해지시더라구요.

23-08-07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