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4-14 10:00:11
비과세가 20세부터 가능한대
이번에 수신업무방법서개정을보면
양도양수부분에서 저율과세 저축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조합조합원이며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비과세적용이 가능함
이라고 써있어서~양도양수시 비과세적용만 19세일까요?비과세가능이 19세로 다 바뀌는 것인가요?
💬 답변
만19세부터 비과세 가능하세요
22-04-14 10:02:34
그러게요~ 2001년서부터 만 19세부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변동이 되었지요~
22-04-14 12:49:23
2021년부터네요. 오타
22-04-14 21: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