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02 14:08:52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자조합 또는 타조합 입출금 통장 지참하여 인감으로 500만원 이상 출금시 신분증 첨부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출금시에는 금융사기예방진단표의 성함과 출금전표의 성함이 다르신데 인감거래이기때문에 신분증 첨부를 안해도될까요 ? 그리고 관련한 수신업무 방법서는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될까요 ?

💬 답변

"금융사기예방진단표"는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한 금감원 문진제도 강화에 따른것입니다. 자금출처 및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실명확인은 필요없으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명의로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23-08-02 16: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