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01 08:28:16
직급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합에서 확인하시면 될것같아요 서기보, 사원, 서기 바로 위에 직급이 주임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원-서기보-서기-주임 순이라면 서기에서 시험을 보셔야겠죠
23-08-01 10:01:41그러면 보통 입사 몇년차가 돼야 사원>서기보>서기가 되는건가요??
23-08-01 11:07:07보통 사원 - 서기보 - 서기는 2년에서 4년 단위로 조합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인사규정 내규에 명시를 합니다. 내규는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문서입니다.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은 통상은 4년정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최소한 4년은 지나야 승진이 가능하죠... 그런데 T/O제를 적용하는 곳이 잇다면 T/O 때문에 승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08-02 1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