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8-01 07:46:33

타조합 계좌에 무통장입금 건인데요. 예금주 형통장으로 엄마와 남동생이 저희조합에 내방하여 타조합예금주통장에 무통장입금하고 입금자명은 동생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동생이 무통장입금증 전표작성하였고 현금2천만원 가지고와서 ctr 고객거리확인서 작성하였습니다. 고객거래확인서받을때 서류작성시 여기서 예금주 대리인 으로 서류작성후 대리관계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첨부까지해놓는편인데 신규직원이 대리인을 예금주로 작성하고 서류를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에는 예금주형이름이뜬거고 서류에는 대리인으로 온 동생이름으로받아진건데 보완안해도괜찮을까요?

💬 답변

괜찮다면그냥넘어가고싶네요,.저없는사이에결재는끝나있는데 보완말해야되나고민되네요

23-08-01 8:29:43

1. 예금주 및 대리인 정보가 작성된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셔 됩니다. 2. 그리고 잘못 등록된 고객확인정보는 KYC 3자검증 시 부적정으로 종료하시고 3.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금세탁방지스스템에 고객확인의무정보등록을 새롭게 등록 해 주셔야 합니다. 4. 이후 3자검증 정상 종료하시면 됩니다.

23-08-02 16: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