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27 14:24:02

법인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하여 도움을받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제외한다는 법인세법시행령 61조 제 2항 12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탁업자 라고 나와있는습니다. 가입법인은 부동산신탁법인이며 영리사업본사로 사업자번호 가운데 81번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는 기타금융,부동산업,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있으며 등기부등본상 목적란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 해당법인은 비과세 법인으로 등록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변

사업자번호 81이면 과세법인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번호가 81이면 과세법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23-07-28 7: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