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26 13:50:2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아파트로 개인사업자 대출 진행할려고 합니다. 대출용도는 타행대환이며 추가로 금액 더해서 취급하는건은 아닙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a이며, a이름으로 채무자 진행예정입니다. 1. 질문: 타행대출현재 개인사업자(운전자금)으로 취급되어졌으며, 채무자는 b(배우자)로 되어졌으며 담보제공자 a임. 이번에 진행하면서 채무자를 a로 변경하여 대환대출 진행 가능할까요? 가족관계라 무리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기업대출에 있어 제일 중요한건 대출금이 용도외 유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대출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에 맞게끔 취급을 하는건데, 지금 얘기한 용도는 배우자의 기업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인데 이게 과연 A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A에게 개인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23-07-26 14: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