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25 16:57:08

조합원이 창구에 와서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요청하시는데 기존 거래패턴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타은행에서 대포통장과 사기계좌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비대면채널출금금지 등록되어있습니다. 조합에서 조합원의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원하는대로 진행해드려도 되는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제제를 가할 명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거래정도가 의심스럽다면 STR임의보고를 하심이 어떨런지요?

23-07-25 17:05:29

글쓴이) STR은 나중문제이고 (열심히 올려도 예금주에겐 별다른 제재도 당장 들어오지 않고요) 당장 또 창구에 게좌거래하러 내방하실거

23-07-25 17:22:05

23-07-25 17:23:33

글쓴이)금융소비자보호본부에서는 제재를 가할 명분이 없다고 답변을 주었지만..좀 뭔가 없을까 해서요.

23-07-25 17: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