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21 11:51:38

여신취급시 조합원 제출서류(예:등.초본,납세서류 등) 진위확인했다는 표시를 어떻게들 하시나요? 1.서류하단에 확인일시 및 담당직원이 자필로 기재 2.진위확인했다는 스탬프날인 3.해당사이트 화면인쇄 4.별도 표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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