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21 11:22:11

조합원님께서 신협플러스정기적금급여 우대 금리(급여, 본봉이라 안 적혀 있어서)를 못 받으셨는데 급여내역서 제출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답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명칭과 입금되는 날짜도 매달 동일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23-07-21 11:42:52

신한카드 신협 임직원 전용 헬프센터 1544-8010 계좌에 이체실적이 있어야하는거라 급여내역서 제출로 인정은 안될 것 같습니다..!

23-07-21 12: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