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7 14:20:18

신축아파트 담보대출 진행건입니다. 현재 담보물 입주전이라 소유권 미등기담보이고, 본 대출로 잔금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할 예정입니다. KB시세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 이런경우 대출금액 산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1.외부감정을 맡겨야 하나요? 2. 아님 분양계약서 상의 금액에 ltv를 적용해서 취급해야하나요? 3.일반 대출식으로 취급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1~2. 분양가로 산정 가능. 시세가 높으면 외부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약식감정 3. 일반 대출과 동일한데 바로 등기 접수가 되지 않으면 후취담보로 취급. 담보권설정이행확약하고 분양대금반환채권 양도양수 등..

23-07-17 14: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