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3 11:50:14
관련 규정은 찾아서 공유해볼께요~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변동주기 안내는 요즘 트렌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겁니다. 금융기관 입장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입장이라는 것이죠~
23-07-13 11:55:22규정에 금리인상또는 납입예정액 안내 요렇게되잇어서 납입안내문자만 보내도 되는데 민원소지는 있죠..
23-07-13 12:05:18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신협규정보다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의거 단위 조합에서는 그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방법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23-07-13 13: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