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1 14:42:20
방법서상 여권만으로 계좌개설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어려움(개설후 정리없이 무기한 출국)과 특히 타조합에서 해지 등의 업무 불가,본인확인 어려움, 여권변경시 본인확인 불가 등의 이유때문에 개설 안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어디서나 모든 업무 가능한 1금융권으로 권유를 하심이.. 낫다고 봅니다
23-07-11 23:33:59실명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세율적용, 자금세탁방지업무, CRS(국베금융정보교환)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권만으로는 계좌개설이 어렵다고 안내하셔야 합니다.
23-07-14 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