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0 20:24:28

온뱅크 범위내대출 질문입니다. 조합원이시고 창구개설한 예금 5억원에대해서 온뱅크로 예적금담보대출 1억을 실행하니, 타기관otp나 디지털otp 인증을 요구하는 팝업이 뜨더라구요 . 대출금액 5000만원 이상이여서 그런건가요? 질의 몇개 더 드리겠습니다. Q1. 자조합 otp가 있는경우에도 인증가능한지 Q2. 온뱅크가아닌, 창구 대출시에는 오티피 인증이 필요없는지 오늘 처음있었던 일이라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온뱅크 범위내대출 5천까지 아닌가요? 5천초과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23-07-10 20:57:31

조합에서 설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실행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단, 5천 초과 대출시 인지세 부과됩니다. 1. 전자금융원장에 어떤 otp가 등록되있는지 확인후 사용하시면될것같습니다. 2. 창구에서 하시는것은 본인 자서하에 유통장으로 책임자승인하에 진행이 될거고 otp인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니온상품은 창구대출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틀린부분있으면 댓부탁드립니다)

23-07-11 1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