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0 16:00:10

신협의 연체율이 높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 연체율에 관한 기사가 이슈화 될 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경력이 짧은 직원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고참직원들은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변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연체율이 높으면 바로 신협이 망함?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망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연체율이 높으니까 망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야. 왜 그런지를 알아보자구. 먼저 연체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연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를 알아야 해. 800개의 신협은 각각 독립법인이야. 재무 수치도 다르고, 배당율도 다르고, 연체율도 다 달라. A신협과 B 신협은 완전히 다른 거지. A신협의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B 신협도 똑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거지. A라는 조합의 연체율은 A 조합의 총 대출금중에서 2개월 이상 연체를 한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 분모는 A조합의 총 대출 잔액, 분자는 2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대출금을 산식으로 계산을 하면 나오는 수치야. 연체 대출금 잔액 ------------------- = 연체율(%) 총 대출금 잔액 그런데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께 10억짜리 물건(아파트이든, 상가이든)을 담보하여 A 조합에서 7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구. 채무자가 소득에 문제가 발행하여 2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했어. A조합에서 10억짜리 물건에 대하여 7억원을 대출해주고 연체가 되었을 때 연체율을 계산해 보자구. A 조합의 총대출금 잔액은 1천억인데 2개월이상 연체를 한 대출금 7억원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연체대출금의 총 잔액이 총 50억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구. 그럼 그 조합의 연체율은 50억/1000억원 = 5% 인거지. 해당 조합의 연체율이 5%이고, 전국 신협의 평균 연체율이 2%인데, 그 조합은 5% 이니까 그 조합의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의 2배가 넘으니까 당장 문을 내려야 해? 이건 완전 급발진적인 사고야. 일단 연체를 한 그 대출금만을 생각해보자구.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7억원의 대출을 받은 그 물건을,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파산하겠다고 했다 쳐. (ㅎ 자꾸 가정법이네... 그래도 어떻게 해... 연체율이 높다고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엄청난 가정을 해서 생각한 건데.....) A신협에서는 그 7억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겠지. 근데 요즘 법원경매는 6개월 이상이 걸려.(법원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 걸린다고 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야 법원 경매를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 할 돈을 회수를 받는 것이지. 10억짜리 물건을 경매를 했더니 법원 경매를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통상 이것을 낙찰율이라고 해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80% 이상, 상가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50%에서 70%사이에 형성이 되. 지금부터 예시는 가)의 경우야. 가)의 경우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할께. 아파트 10억짜리를 경매로 해서 진행을 하면 8억원 정도의 낙찰가로 낙찰이 되. 상가 10억짜리를 경매로 해서 진행을 하면 5억원에서 7억원정도의 낙찰가로 낙찰이 되. 물론 어느 지역이냐, 어떤 담보물건이냐에 따라 달라. 해당 담보물건이 아파트였고 8억원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신협의 채무 7억원은 전부 상환이 되지, 아마도 이자금액 플러스 연체이자금액 까지도 회수가 될거야. 나)의 경우는 두번째 상가물건으로 7억원이 낙찰되었다고 한다면 신협의 채무 7억원은 법원의 비용등을 빼고 7억원이 조금 안되게 회수가 될거야. 그럼 신협에서 손해보는 금액은 1-2천만원 이내의 금액일거야. 물론 낙찰가가 높아지면 손해금액 없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겠지. 이런 경우를 보면 10억짜리 물건에 7억원을 대출해줬고, 신협에서는 원금을 가)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했어 따라서 연체율은 5%에서 4.33%로 변경이 되 분자는 연체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분자에서도 7억원이 빠지고 분모에서도 7억원을 빼주면 4.33%가 되는거야~ 그런데 오히려 A 신협은 수익이 발생을 해.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신협은 수익이 발생을 해 나)의 경우는 대출원금 일부를 못받고 이자도 못받았을 건데 수익이 발생한다고? 왜 수익이 발생하냐구? 사실 A조합이 법원에 해당 물건을 경매 접수하면 충당금액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해. 금융당국에서는 법과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 7억원의 대출금을 경매 시작하면 이 담보물건의 대출금액을 회수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통상 대출잔액의 20%의 금액을 충당 하는 거야. 충당(대손 충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미리 비용으로 계산을 해놓으란 거지.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 연도에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의 20% 정도 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계산을 해버리는거지. 그럼 7억원짜리 물건의 경매를 시작하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 7억원에 대하여 20%의 금액인 1억 4천만원을 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대손충당금액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럼 A 조합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시작하는 즈음에 1억 4천만원의 충당금을 비용으로 사용을 해놓는거야. 그런데 그 대출금이 회수가 되면 그 담보물건에 대하여 충당을 했던 1억 4천만원을 다시 충당금 환입처리를 해줘. A조합의 수익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조합은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데 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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