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10 13:02:53
대포통장명의인 해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는 받았으니 풀어달라는데 방법서 보니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써있습니다. 법원판결문은 어떻게 떼오라해야하눈 건가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한 다음에 나오는 법원판결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면 떼주나요?....ㅠ
💬 답변
판결문만으로는 사고해제 안됩니다.
이의제기 신청하시라 하시고 수용여부는 저합에서 결정하시면됩니다.
23-07-14 20: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