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07 12:14:06

신협335간편건강공제 청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어머니고 피공제자가 성인 자녀 입니다. 초회공제료는 납부된 상태고, 피공제자 서명을 받아오신다 하여서 청약서 스캔을 바로 할수가 없는데 청약서 스캔 바로 안하면 공제청약건이 취소가 되나요?

💬 답변

보통 2주간 여유줍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청약거절예정 카톡도오고 그뒤로 취소됩니다. 일회성 단기화제 빼곤 대부분 14일정도 여유가있어요

23-07-07 12: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