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07 12:14:06
신협335간편건강공제 청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어머니고 피공제자가 성인 자녀 입니다.
초회공제료는 납부된 상태고, 피공제자 서명을 받아오신다 하여서
청약서 스캔을 바로 할수가 없는데
청약서 스캔 바로 안하면 공제청약건이 취소가 되나요?
💬 답변
보통 2주간 여유줍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청약거절예정 카톡도오고
그뒤로 취소됩니다.
일회성 단기화제 빼곤 대부분 14일정도 여유가있어요
23-07-07 12: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