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07-05 15:34:50
그룹웨어 질의응답에 검색해보시면 나와있어요
청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의사소견서(의식불명인지 확인), 병원비 청구서, 병원 통장 사본 받고 가족분들 통화하여 동의 하시면 해지처리하여 청구금액만 병원 통장으로 송금, 나머지는 지급정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분 다 감사합니다~~